<p></p><br /><br />지난 12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 인근에 있는 '탈' 화산이 폭발한 뒤, <br> <br>더 큰 폭발이 발생할 징후가 나타났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. <br> <br> 설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, <br> <br> 필리핀으로 향하는 비행기 예약해두신 분들, 취소 수수료 물어야 하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. <br><br> 인터넷에서도 최대 50%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비행기 표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묻는 글들이 많았는데요. <br> <br>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약관에 따르면, 화산이 폭발한 기간에 운항된 비행기 탑승을 취소한 승객들은 수수료 내지 않아도 됩니다. <br> <br>[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] <br>"천재지변 등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한에서 취소 수수료 없이 여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" <br> <br> 하지만 어제부터 항공기 운항과 관광 모두 정상화됐죠. <br> <br>어제 이후 항공편을 예약한 승객들은 비행편을 취소할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. <br> <br>[대한항공 관계자] <br>"정상 운항한 항공편의 항공권 취소시에는 환불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" <br> <br>[아시아나 관계자] <br>"정상적으로 운행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원칙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" <br><br>앞으로 추가 폭발 징후가 있다고는 하지만, 징후만으로 '정당한 취소 사유'가 되기는 어렵습니다. <br> <br> 또 필리핀 내 유명 관광지인 보라카이와 세부 역시 화산 폭발이 일어난 곳은 아니기 때문에 취소 수수료 내야 합니다. <br> <br>그럼 전염병은 어떨까요. <br> <br> 최근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폐렴으로 41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1명이 사망했는데요. <br> <br> 중국 우한 폐렴은 사람 간 전파 가능성도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고, 여행 금지 경보도 내려지지 않아서 항공편 취소할 경우 수수료를 모두 내야 합니다. <br> <br>다만, 외교부에서 전염 위험에 따른 여행 금지 경보를 '철수권고' 이상으로 격상할 경우 항공사에서도 수수료 면제 등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 <br>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 <br>연출·편집:황진선 PD <br>구성: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권현정, 류건수 디자이너